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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웹접근성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나온것은 5년전인 2008.04.11의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부랴부랴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인 2013년 4월 11일 입니다. 왜냐하면 웹접근성 적용 대상 홈페이지가 매년 증가하다가 2013년에 모든 법인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8월달이니 이제 맨붕상태를 지나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든것 같습니다.

2008.04.11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 사업자 등
2009.04.11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국 공립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관계)
2010.04.11
국 공립 문화예술기관, 국 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1.04.11
국 공립 유치원, 국 공 사립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영재학교 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2.04.11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3.04.11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의료인, 모든 법인
2015.04.11
일반 공연장 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사립박물관 미술관(500m2), 복지회관, 문화 체육센터,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

  •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차법 제50조)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장차법 제49조)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유지보수를 할때도 웹접근성을 신경써야 하고 새롭게 웹사이트를 개발할때도 웹접근성을 신경써야 합니다.

아마도 웹접근성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던 웹에이전시 업체들은 일감이 많아졌다고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



웹 접근성 인증 기관웹 접근성 인증 기관


우리 웹사이트는 웹표준에 맞추어서 개발되었는데 또 웹접근성에 맞추어서 개선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개선을 해야 합니다. 웹표준과 웹접근성을 같은것으로 보는 분이 의외로 많은것 같은데요. 두개는 의미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웹표준이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와 ECMA(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승인한 개방형 인터넷 표준을 말합니다.

웹접근성이란?

정보통신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보면...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고령자 포함),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웹표준은 웹접근성을 구현하기위한 방법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표준을 도구라고 치면 웹접근성은 도구로 만든 완성품이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웹접근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국내는 벌금을 지불한 법적 사례는 없고 단지 진정을 접수하여 웹사이트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의 몇건이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몇건의 벌금을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AOL 웹 접근성 개선
소송 1999년에 AOL(America Online, Inc.)을 상대로 NFB(미국 전국맹인연맹)가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결과 AOL이 웹 접근성 개선작업을 진행하여 갈등해소 함
Target 사 웹 접근성 소송
소송 NFB(미국 전국맹인연맹)의 회원인 시각장애인 학생이 Target사(미국 유명소매업체)의 온라인 사이트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키보드만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것 등에 대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것에 대해 미국 쟁애인법을 위반하였다고 소송함
결과 2008년 8월 27일 Target사의 웹 접근성 소송에 대해 6백만달러(한화 약 68억)의 손해배상 판결로 소송 개인별 7천달러씩 지급함


어째튼 2013년 부터 모든 법인회사는 웹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장애인 단체가 있을 것이고 이번 법적발효를 기점으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권고 정도의 수준이지만 곧 벌금을 먹는 사례도 나올 것 입니다. 그러나 벌금의 액수에 대한 손해 보다도 웹접근성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는것에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내 웹 접근성 지침에 대해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근거 입니다.

장차법이라고는 하지만 한가지 법에 근거한것은 아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전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전략)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전략)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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